[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8개월로 낮췄고, 2020년 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4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무자에게는 820만원을 대부하고 연 1381%에 달하는 이자 9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노원세무서는 재판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2016~2018년 3년간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과 가산세 79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줬을 뿐,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운영자는 B씨이므로 본인에게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형사판결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들어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04 09:34:52[파이낸셜뉴스] 월급 이외의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매달 부담하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계속 강화돼 왔다. 이에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부수입이 연간 7억원에 가까워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으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8 08:56:42[파이낸셜뉴스] 작년 연간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4477만원의 연간 소득을 얻었다. 연간 평균소득은 중장년층이 가장 높았는데, 청년층보다 1.5배, 노년층의 2.3배 이상이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지난해 연간 4084만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의 3890만원보다 5.0%(19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청년층은 2613만원에서 2781만원으로 6.4%, 노년층은 1645만원에서 1771만원으로 7.6% 각각 소득이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작성됐다. 청년층은 만 15세~39세, 중장년층 만 40~64세, 노년층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연령 구간별로 살펴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45~54세)에 연간 평균소득이 447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15~29세는 1824만원, 30~34세는 3493만원, 35~39세 4039만원, 40~44세 433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55세~59세 연령대부터는 연 소득 감소가 시작된다. 해당 구간의 연간 평균소득은 4058만원이다. 다음으로 60~64세 2828만원, 65~69세 2145만원, 70~74세 1709만원, 75~79세 1240만원, 80세 이상은 1015만원 등이다. 전 연령대에서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평균 소득이 높았다. 청년층 주택소유자는 미소유자에 비해 연간 평균소득이 1.9배 많았다. 중장년층도 1.6배, 노년층 1.4배 등의 차이가 났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작년 11월 6060만원으로, 청년층(4000만원)이나 노년층(3300만원)보다 크게 많았다.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894만명으로 중장년층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주택보유 비율이 11.8%(176만6000명)에 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6%p 줄고, 중장년층의 비중은 0.5%p 늘었다. 주택소유자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청년층(1억4150만원)이 중장년층(1억 196만원) 및 노년층(5000만원)에 비해 많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20 12:20:57#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매월 70만원, 만기 5년 유지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을 내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개설 과정에서 정작 1인 가구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 소득 '연 7500만원 이하' 요건을 맞춰도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연 4200만7932원 이하)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다. 가구 소득요건 관문에서 계좌 계설에 실패한 20만5000명 중 1인 가구가 11만1000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당초 '금수저'를 변별하기 위한 가구 소득요건이 1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구소득 못 맞춘 청년 20.5만명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총 120만1000명 중 17만명이 개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연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9000명, 무소득자가 16만1000명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고 만기 5년을 채운 경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약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심사 시 개인 소득을 1차, 가구 소득을 2차 요건으로 본다. 문제는 1인 가구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맞추지 못해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개인 소득요건은 맞췄지만, 가구 소득을 맞추지 못한 신청자는 지난 6월 7만2000명, 7월엔 13만3000명으로 총 20만5000명이었다. 이 중 1인 가구가 11만1000명으로 전체의 54.15%에 달했다. △2인 가구 3만명 △3인 가구 6만1000명 △4인 가구 3000명 등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실제로 연 소득이 4300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개인 소득요건에는 충족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서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맞추려면 월 350만661원(연 4200만7932원)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2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월 586만8153원(연 7041만7836원)으로, 연 소득 7500만원 청년의 경우 1차 관문은 넘어도 가구 소득이란 2차 관문에서 탈락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라고 해놓고 1인 가구 중위소득 350만원을 왜 추가로 보는지 모르겠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이 엄격하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금수저 변별' 가구소득 요건, 1인 가구엔 '장벽'으로 당초 '금수저'를 변별하기 위한 가구소득 요건이 1인 가구에는 독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해도 1인 가구엔 훨씬 '요건이 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며 "3~4인 가구는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와 관련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최초 공표된 기준을 바꾸는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이라고 짚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상품이 출시된 지 약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라며 "필요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 중위소득 산정 문제까지 얽혀 있는 만큼 금융위 단독 결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이란 제 역할을 하려면 5년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최초 가입시점 286만8000명이 계좌를 갖고 있었지만 올해 6월말 기준 217만4000명으로 69만4000명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별해지요건 조정, 타 자산형성 사업과의 연계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장 등 특별해지요건을 만족하는 중도해지에 한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과 출산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켜 청년이 축적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유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자산형성에 그치지 않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위원은 "형성한 자산을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에 납입할 시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타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 자산형성사업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만큼 청년이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04 16:39:07Q. 60대 A씨는 별다른 수익 없이 은퇴생활을 지내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갖고 있는 주식과 예금에서 각각 배당금과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다.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연 5%에 달하는데다 매년 배당금도 차츰 늘고 있어 내년 예상 금융소득이 2500만원 정도 될 전망이다. 물론 손에 잡히는 돈이 커지는 일은 반갑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불어난단 생각에 A씨는 걱정이 늘었다. A. 왕현정 KB증권 세무전문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납세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고치면서다.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으로 1802만3000명에 달하는 전체 피부양자의 1.5% 수준인 27만3000명이 탈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역시 2000만원인 탓에 금융소득자들은 해당 금액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A씨의 경우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100만원(연 환산 1200만원)이지만 연금 납입 당시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낮아질 수 있다. 왕 전문위원은 "A씨는 연금소득과세비율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절반 가까운 금액은 비과세"라며 "나머지 50만원 연금소득은 연 환산 시 600만원인데 이마저도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돼 실제 과세액은 1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소득(2500만원)을 합산하면 종합소득은 2650만원이 된다. 이로써 A씨 종합소득세는 350만원이 된다.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150만원)를 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14%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추가 납부할 세금은 사실상 없다. 소득 지급때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이나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만 없다면 무신고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도 없다. 다만 건보료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씨는 현 시점에서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이 조건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대입하면 이달 기준 월 38만원 정도가 산출된다. 연 환산 456만원이다.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한 한시 경감조치로 부담액은 감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소득세(350만원)와 건보료를 합쳐 연 약 806만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연 가용 수입은 2894만원인 셈이다. A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어떨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건보료도 나오지 않을까. 1900만원으로 가정하고 국민연금 수령액 50%(600만원)를 더하면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금액이 2500만원이 된다. 건보료로 월 34만원이 여전히 나간다는 뜻이다. 왕 전문위원은 "결국 A씨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국민연금 50% 수준 연금소득을 감안해 2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소득이 1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금융소득만 2000만원 밑으로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A씨가 더 많은 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건보료 피부양자를 유지해야 할 지도 A씨의 고민이다. 왕 전문위원은 2가지 사항을 조언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투자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한 원금 5000만원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건보료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예탁금 3000만원 비과세 통장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선 3년 의무가입 기간에 발생하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다음은 소득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씨 금융소득이 1300만원이라면 물론 건보료는 내지 않는다. 세금을 제하고 떨어지는 금액은 1100만원이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세금과 건보료를 빼도 약 1700만원이 남는다. 조금 벌고 조금 납부하고 조금 남기는 선택보단 납부액이 많아져도 가용액을 키우는 게 낫다는 의미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2-25 18:11:02[파이낸셜뉴스] 회사 월급 이외에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56만3천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이상의 소득을 거둬서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천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2.87%에 해당한다.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이다. 이렇게 부수입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현재 월평균 20만원(19만9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 이 중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 소득을 거두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 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 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07 11:03: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청년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 청년층을 겨냥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국가인재 영입 및 청년 공약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지난 21일 문화예술인에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으로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낸 이 후보가 이날 청년 기본소득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이 공약을 전면에 내거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만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년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연 100만원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 △청년 특임장관 임명 △기본대출 △기본저축 △주택공급 물량 청년 배정 △공유형 주택도 공급 등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의 기본금융권 보장을 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며 "1000만원 이내의 기본저축을 도입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 자산증식 기회를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층 주거 대책으로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지분 적립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건물분양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화하고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도 공습을 약속했다. 취업과 관련해서도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년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도 대폭 개선해 현재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1000만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 내각에 대해서도 청년정책을 망라할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해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 집행과정에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22 12:06: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임기 내 전국민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외 19~29세 연령대 청년들에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추가로 더해 청년 기본소득은 연 20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재원 마련 구조상,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청년들에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그외 전국민 기본소득은 25만원을 연 1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나, 임기 내 청년에겐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시 2년차가 되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으로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겐 연 1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나, 2023년에는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연 1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기본소득과 보편 기본소득을 밝힌 이 지사는 농민·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 기본소득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0여 년 전 매월 7000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다"며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란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7-22 10:37: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차기 정부 임기내 청년에겐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겐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인 2023년부터 19~29세 연령의 700만명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청년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겐 같은해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하고, 임기 내 4회 이상 늘려 연 100만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집권시 자신의 임기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연 단위로 밝힌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며 "그러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기본소득과 관련, 이 지사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에 대해선 추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7-22 09:58:41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규모가 최대 5조88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추산한 것으로, 행정 조치 기간을 비롯해 업체 규모에 따른 비례 지원에 맞춰 추산한 규모다. 다만 행정조치 일수를 최대치로 적용한 것으로, 실제 필요예산은 4조~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21일 을지로위 소속 이동주 민주당 의원실에서 작성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업종 소상공인 피해 보존 방안'에 따르면 2019년 연 소득신고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선 일괄지원하고, 연 소득 3000만원 초과 소상공인은 하루평균 소득에 따라 최저 60% 수준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2019년 소득 신고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지원 방식의 보상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행정조치 기간에 따른 비례 지원과 업체 규모에 따른 비례 지원이 골자다.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인 약 7만원 이상을 행정저초 기간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강훈식 의원의 발의안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소득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0일 영업을 기준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에는 하루 10만원씩,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는 하루 6만원씩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영업금지 업종엔 하루 12만원, 영업제한 업종엔 하루 6만원씩 지원하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는 각각 하루 17만원, 8만원씩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연소득 9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하루 19만원, 10만원씩, 연소득 90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각각 20만원, 10만원씩 지원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14만1578개 영업금지 사업장에 평균 12만원씩, 90일치를 지원할 경우 1조5200억원이 소요되고, 60만5932개 영업제한 사업장에 평균 6만원씩 120일치 지원이 이뤄질 경우 4조3600억원이 필요해 최대 5조8800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을지로 회의 이후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예산을 결정할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6-21 18:17:16